홈 · 세무 정보 ·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5년 4월 작성 · 2026년 검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별 요건


📌 이 글은 2025년 4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ERO ILLUSTRATION · 제미나이 생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images/blog/post-223827400240.png · 1:1
프롬프트
a small factory building with a percentage tag being lifted off its roof, flat vector editorial illustration, bold flat color blocking, thick black outlines, limited palette of deep navy #0B4A9C, coral, warm yellow and off-white, subtle grain texture, conceptual metaphor, centered composition, no text, no letters, no numbers, square 1:1

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최근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대표
  •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업자
  • 이미 신고했는데 감면을 빠뜨린 것 같은 분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창업 업종에 대하여 5년간 50~100%를 감면하지만, 감면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고 비슷한 업종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업, 주점업, 커피전문점

한국산업분류코드( KSIC)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업( KSIC 561**) 은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주점업 등(KSIC 562**)은 감면이 안 됩니다 .

대표적인 업종으로 생맥주전문점(56213), 기타주점업(56219),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콜음료점업(56229) 은 음식점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식 재제작원본: 002.png966×966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감면 여부 | 552101~123 | 56111~199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 O | 552201~211 | 56211~219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주점업 | | X | 552301, 305 | 56191, 199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기타 간이음식점업 | 제과점, 휴게소 | O | 552303, 307 | 56211, 229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커피전문점, 다방 | X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 등은 '**음료점업'이므로, 감면이 불가합니다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연히 건설업으로서 감면 대상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할 역량이 있지만 건설공사를 수주 후에 직접 건설하지 않고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공사 분야별로 도급,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건설업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매매업 :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주어 완성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식 재제작원본: 003.png966×966

도매업

도매업 은 원칙적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 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점포소매업).

도식 재제작원본: 004.png966×966

음식점업

앞서 음식점은 창업감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접객시설이 없는 음식점 비슷한 업종 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접객시설이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로만 판매하거나 출장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면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접객시설이 없으면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구매한 음식을 판매만 한다면 도소매업 에 해당합니다.

조리를 하긴 하지만 접객시설이 없이 음식점이나 다른 소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에 해당합니다.

도식 재제작원본: 005.png966×96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에 대해 따로 열거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배제 업종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배제 업종 : 도매업(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은 감면 가능), 소매업(무점포소매업은 감면 가능), 전문자격사(노무사, 경영지도사는 감면 가능), 자영 예술가, 오락장, 수상오락, 사행시설 관리,운영, 기타 오락 관련업, 주점업, 커피전문점은 대표적인 감면 배제 업종입니다.

도식 재제작원본: 006.png966×96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되는 업종, 배제되는 업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업종 적용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식 재제작원본: 007.png966×966

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세무사백운영사무소 국립세무대학 졸업, 모든 세무분야 32년 경력의 세무사백운영사무소입니다. T.863-731-0081 pf.kakao.com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감면 대상 업종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되지만 업태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업종코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법정 기한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와 창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세무사 코멘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이 높은 만큼 요건도 촘촘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에 해당하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군산 소재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중소기업공제

이 사안,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 세액감면 다른 글

세무 정보 전체 보기 →

국세청 32년 · 조사4국 출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