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field-yangdo.png이런 경우에 오십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과 판정이 다릅니다. 보유 주택 수 산정부터 봅니다.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중과됩니다. 사용 실태와 기간 요건을 점검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던 땅이 비사업용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맞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감면 대상입니다. 보상 시점과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 세대 판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복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