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매출대금에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feat.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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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은 사업자
-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세금이 걱정되는 분
-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본 적이 없는 분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손처리
거래처에 매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못 받은 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
그렇다고 세법에서 돈 못 받았다고 막 매출에서 빼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관행상 대부분 외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돈은 나중에 받게 되므로, 못 받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오랫동안 못 받았어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손 요건이 비교적 넉넉한(?) 편인데, 관련 세법인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심지어 세무사, 회계사님들도...ㅠㅠ).
하지만 실제로 저희 세무사무실에서는 개정된 세법 규정(회수기일 2년 경과)을 적용하여 대손 처리하고 법인세를 3천만원 가까이 절세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
일반적인 사업상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그러나....
먼저, 대손충당금 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대손충당금은 미래의 대손(돈을 못 받음)에 대비해서 현재의 매출채권에 일정 비율을 대손으로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쉽게 대충 표현하자면, 나중에 일어날 손실(대손)을 매출이 일어난 현재에 미리 인식해서 수익과 손실을 같은 기간에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곧 대손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므로,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면 '대손충당금 = 대손' 정도로 뭉뚱그려 개념을 잡아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
용어가 좀 어렵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이나 미수금 이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돈 빌려준 것, 보증을 서서 물어준 것,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거나 비싸 게 산 차액, 못 받을 일이 없는 것(세금 환급금) 이런 것들은 대손처리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대손 사유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등
부도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채권 등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중소기업)
▣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소멸시효가 정지,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립니다.
▣ 회생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으로 회수불능된 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202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소제목을 따로 뽑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 대손처리 가능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여도 대손 가능
이 경우는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대손요건 충족 으로 보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심지어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외상매출금, 미수금만 해당됩니다.
회수기일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들만 보면 중소기업이 못 받는 거래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병통치약 같지만, 여기에도 제한과 요건이 있는데 유의할 점이라면....
1.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유형의 대손요건과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만 대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즉, 상거래채권이 아닌 것,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2년이라는 기간이 회수기일부터 기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수기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좀 번잡스러울 수 있지만 계약을 맺을 때 문서로써 회수기일을 분명히 명시 해야 할 것이고, 대금을 못 받아 회수기일을 변경해 줄 때에도 독촉할 때에 변경된 회수기일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부터 2년을 기산합니다).
◆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
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결산조정사항 입니다. 즉, 회사 장부와 결산서에 대손처리를 반영해야 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손 요건들만 간략히 설명했지만, 실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세법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최근 개정된 세법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대손 요건들을 완화해 주고 있고 미리 장부에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못 받은 대금에 대해 억울하게 세금 내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T. 063-731-0081
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못 받은 대금의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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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금을 못 받은 것도 손해인데 세금까지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면 회수 노력과 함께 공제 요건과 시기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