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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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선산이나 묘지 주변 임야를 상속받은 분
- 임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상속인
- 금양임야·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분
상속을 받을 때,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양임야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사, 분묘 관련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 조상 묘지가 포함된 임야
묘토인 농지: 제사 비용 충당을 위한 농지
족보와 제구
비과세 한도: 금양임야 9,900㎡, 묘토인 농지 1,980㎡ (가액 2억 원 한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아야 혜택 가능
✅ 금양임야의 비과세 요건
금양임야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하며, 보통 '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선산이라고 해서 전부 비과세가 되는지, 쟁점이 되었던 사례를 위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선대의 분묘와 금양임야로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비로소 조성된 분묘와 금양임야는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금양임야가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설정한 부분을 비과세 대상 금양임야로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설정한 부분이 여러 필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설정한 여러 필지가 서로 붙어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하므로,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방계 선조의 묘는 비과세 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선산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조상 뿐만 아니라 집안의 방계 선조의 묘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대물림이 누적됨에 따라 방계 선조의 묘지를 내가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물론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나의 땅은 아닙니다), 이런 임야를 내가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화장을 하여 봉안당에 모셔서 분묘가 없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4) 나무가 없거나 벌목했으면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병충해 제거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벌목한 상태라면 금양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일 현재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는 폐과수원도 선조의 분묘에 속해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금양임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4팀-2280(2005. 11. 23.)]
(6) 사전증여 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는 미리 증여하지 말고 상속개시일에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묘토인 농지
"묘토인 농지"는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를 말합니다. [서면상속증여-5575(2016. 11. 21.)]
(1) 묘토인 농지는 금양임야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는 토지여야 하며, 반드시 스스로 경작(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선산과 인접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수확물이 제사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묘토인 농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
(1) 원칙: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2) 예외:
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힘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 로 합니다.
② 여러 사람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모두 금양임야를 상속받고 모두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맺음말
금양임야와 묘토는 전통적인 제사 문화와 관련된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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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금양임야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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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양임야는 면적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툼이 생깁니다. 또 상속인들이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고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