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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 2026년 검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병원비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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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병원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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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상속재산보다 부모님의 빚이 얼마인지 파악 중인 분
  •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낸 경우
  •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정리하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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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비 공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 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병원비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함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는 재산의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서는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받을 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채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실채무,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각 유형의 채무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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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채무, 공제되지 않는 채무

전제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해야 합니다.

보증 채무

피상속인의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나(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가 공제대상 채무가 되려면 ① 주채무자(내가 보증 서 준 사람)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고, ②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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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연대채무가 공제대상 채무가 되려면 ①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고, ②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부담분을 채무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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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채무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채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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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관련된 채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는다는 점이 명확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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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의 공제 여부

병원비가 공제되는지 여부는 병원비가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담한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속인이 부담하였음이 입증 되고(계좌 출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병원비 영수증),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 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병원비를 대신 치렀으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진 것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임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증빙이 필요하고 그 증빙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병원비 지출

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병원비를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 상태로 두었다가(채무로 공제) 상속개시일 후 (상속재산으로)납부할 수도 있겠으나, 상속개시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병원비를 미납 상태로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실제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병원비 부담과 함께 피상속인 사후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피상속인과 가족들이 협의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병원비가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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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냈는데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상속재산에서 지급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대신 낸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결제 주체와 시기를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채무도 인정되나요?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코멘트

채무·병원비 공제는 증빙 하나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가족 간 채무는 실제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병원비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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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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