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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 2026년 검수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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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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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3.3% 원천징수되고 있는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 분
  •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프리랜서는 세법의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라고 보기 어려우면서도 누군가와 고용관계도 아닌,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간병인, 보험모집인, 가수, 배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세무의 특징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한도는 일반적으로 연간 36,000,000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는 연간 12,000,000원이 필요경비 인정 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객 응대 활동이 많은 직종도 있지만, 아쉽게도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한도는 연간 12,000,00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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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 고용이 없습니다. 따로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기계장비 등)을 갖출 일이 없고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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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고객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고객의 보험료 대납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직전년 수입금액에 따라 세법상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전년 수입금액이란 이번에 신고하는 귀속년도의 전년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년 수입금액 75,000,000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이고, 그 중에서 24,000,000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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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2023년) 수입금액 24,000,000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당해년도(2024년) 수입금액 75,000,000원 미만 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자신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E, F, G 유형에 해당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의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하면 대부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원천징수했던 세금(3.3% 등)이 있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소득금액 24,000,000원 이하 소득세 환급 예상자를 대상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납세자가 계좌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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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초과하면서 75,000,000원 미만 인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D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추계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납세자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가 많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반영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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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 항목으로는 통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구매비, 도서인쇄비, 의상비(연예인 등),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출한 비용 외에도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등),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퇴직연금/IRP 불입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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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프리랜서 중 직전년 수입금액 75,000,000원 이상 인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A, B, C 유형으로 표시되며, 단순화된 서식으로 신고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은 물론 재무제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작성 요청하실 때 에는 아래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홈택스 조회 가능)

-3.3% 원천징수 영수증(홈택스 조회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사업용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경조사비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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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신고 의무

▣ 직전년 수입금액 75,000,000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으로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고용관계는 아니지만)고용관계 비슷한 방식으로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와 비슷하게 사무실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보험모집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연말정산된 사업소득과 함께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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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요약

▶ 직전년 수입금액 75,000,000원 이상은 복식부기의무

▶ 직전년 수입금액 75,000,000원 미만은

사업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종결(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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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를 갖추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무사 코멘트

프리랜서는 미리 낸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두는 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장부를 갖추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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