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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 2026년 검수

법인세·소득세 분납과 납기연장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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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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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사업자
  • 자금 사정으로 납부 기한을 늦춰야 하는 분
  • 분납과 납기연장의 차이가 궁금한 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납부 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세금 분납 및 납기연장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최대 9개월~2년까지 연장 하거나 일정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분납과 납기연장 제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납 가능한 세금과 조건 📌

법에서 허용하는 세금 중 일부는 분납 이 가능합니다.

✅ 분납 가능 세목

✔ 법인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분납 불가능

❌ 부가가치세(VAT)는 분납 불가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 분납 가능 금액

분납이 가능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규모 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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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기연장 제도 🕰️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납기연장 기간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국세징수법 제13조)

단, 6개월 초과 시 나머지 3개월은 균등 분납해야 함

✅ 특례 적용 시 연장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납기연장 신청 사유

📍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주요 사유

✔ 자연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 사업 부진, 부도·도산 우려

✔ 납세자 또는 가족의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사망 상중

✔ 압수·영치, 금융기관 업무 중단으로 인해 세금 납부 불가

✔ 기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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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 제공 의무 및 면제 기준 🔒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면제 요건이 존재합니다.

✅ 담보 제공 면제 기준

기준 | 면제 금액 | 일반 납세자 | 7천만 원 이하 | 중소기업(수출·제조업 등) | 1억 원 이하 |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 1억 원 이하 |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 2억 원 이하 | 모범 납세자(포상 후 2~3년 내) | 5억 원 이하 | 세금포인트 활용 | 100,000원/포인트 (한도 5억 원)

📌 세금포인트 활용 시, 1포인트당 10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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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금 납부 시 분납과 납기연장 제도 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납기연장 시 증빙서류 준비 필수!

📌 분납 가능 세액 확인 후 신청!

📌 6개월 초과 연장은 균등 분납 필수!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울 때, 분납과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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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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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납과 납기연장은 뭐가 다른가요?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고, 납기연장은 기한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며, 납기연장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분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에서 정한 분납 요건을 갖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 코멘트

세금을 못 내겠다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분납과 납기연장은 미리 신청하면 되는 제도인데, 기한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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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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