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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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개정 세법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대표
- 내년 세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자
- 달라진 공제·감면을 확인하려는 분
지난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2025년 시행) 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개정 내용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산층 위주로 해당되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유의하실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세법개정안은 행정부(기획재정부)의 개정안으로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없으므로, 2025. 1. 1. 이전에라도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요약
주요 개정 항목 | 현행 | 개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대상 | 중소기업 계속고용 1인당 950~1,550만원 공제 | 인건비 증가분 공제 없음 | 고용유지 시 3년차까지 추가 공제 | 고용감소 시 기 공제액 추징 | 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중소기업 계속고용 1인당 1,500~2,400만원 공제 | 인건비 증가분의 20~40% 공제 | 고용유지 시 2년차까지 추가 공제 | 고용감소 시 감소인원만 공제액 차감하고 추징 없음 | 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 2025. 1. 1.부터 시행 예정 | 폐지 | 결혼세액공제 | |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1회 공제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인당 15~30만원 |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인당 25~40만원 | 노란우산공제 | 법인대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 소득공제 한도 200~500만원 | 법인대표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대상 | 소득공제 한도 200~600만원 | 상속세율 조정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세율 50%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세율 40% | 상속세 자녀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 성실신고법인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세율 9~19%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세율 19% | 중소기업 제외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소비성서비스업, | +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 재산,용역 무상제공 or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재산,용역 무상제공 or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위와 같이 주요 개정안만 목록에 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고용인원 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이 크게 증가
인원수는 물론, 인건비 증가분도 세액공제
다음 해 이후 추가공제는 1년만 해 줍니다.
고용이 줄었다고 추징하는 것은 없어질 예정
▣ 현재 법 규정 (단위: 천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1인당 850만원부터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될 규정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1인당 1,30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세액공제 인원수에 포함 됩니다.
추가된 점은, 현재는 고용증가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해 주고 있는 것을,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를 해 주겠다는 점입니다(표에는 '탄력고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다음년도 이후 추가세액공제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고용감소 시 추징은 없어질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 공제한도 1백만원 증가
법인 대표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속세율 변경, 자녀공제 증액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세율 40%로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
유의하실 점: 본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세율 변경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1억~2억원 구간의 세율이 10%로 낮춰졌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도 40%로 낮춰졌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1인당 자녀공제액이 확대된다면, 2025년부터는 상속세 과세미달점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의 경우 올해까지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쳐 총상속재산 10억원이 대략적인 과세미달점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상속인(자녀) 수에 따라서 과세미달점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5억원).
중소기업 제외 업종 추가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도 매출액 등 규모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에서 제외됨니다.
현재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만 매출액 규모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등, 상신근로자 수 5인 미만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을 추가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 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을 추가한 개정안은, 아마도 최근 자기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바로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하는 세무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컨설팅 진행 상황이라면 증여 후 바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개정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안의 경우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행정부 안대로 개정되므로 미리 알아두었다가 절세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T. 063-731-0081
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세법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항목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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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전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두세 개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매년 개정 내용을 훑는 대신, 사업 현황을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항목만 골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