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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 2026년 검수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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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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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농사짓는 부모님께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자녀
  •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후계 영농인
  •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중인 분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농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감면 한도는 5년간 최대 1억 원이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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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요건,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자경농민 등)가 자녀(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감면 한도는 5년간 합하여 1억 원까지이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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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요건

(1) 증여자(자경농민 등)의 요건

- **거주 요건:**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영농 요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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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자(영농자녀 등)의 요건

- **연령 요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거주 및 영농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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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대상 농지 등의 범위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염전 등 포함**

- **증여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된 농지에 한함(이 기한은 연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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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혜택

- **감면율:** 증여세의 100% 감면 (단, 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

- **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증여세 10년 합산 대상 제외**: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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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관리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 취소**

- **소득금액 3,700만 원 초과 시 감면 요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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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감면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5년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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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제도는 농업을 이어받는 자녀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았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다시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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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뒤 농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농사지어도 되나요?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소득 규모와 경작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코멘트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은 받을 때보다 받은 뒤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자녀가 그 기간 동안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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