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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 2026년 검수

파견근로자의 급여 처리, 어디까지가 비용 인정될까?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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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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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파견·용역 인력을 쓰고 있는 사업장
  • 인건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대표
  • 4대보험과 원천세 처리가 헷갈리는 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급여 지급과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성과급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추가 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을 쉽고 빠른 카드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 급여 및 비용 처리의 기본 원칙

파견근로자가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파견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C의 급여는 A가 지급하고, A는 B에게 급여와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B가 C에게 교통비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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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A)가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경우

C는 A의 직원이며, 급여는 A가 지급합니다.

A는 B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개념이므로 B는 A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며, C에게 직접 급여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B가 C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 A가 전문 인력파견업이 아닌 경우

A와 B가 협력관계에서 인력을 파견했더라도, C의 급여를 A가 부담하는 이상 B는 C에게 직접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B가 C에게 지급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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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사업주(B)가 파견근로자(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 B가 C에게 교통비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직접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세무상 손금 불인정 대상

B가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A에게 통보하여 A가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부 손금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금 한도가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여부의 핵심 기준

✅ 계약서 유무 : A와 B 사이에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 내에 비용 부담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가 C에게 직접 지급하는가? : 직접 지급하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반드시 A를 거쳐야 합니다.

✅ 성과급과 기타 추가 비용 :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사용사업주(B)가 임의로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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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추가 비용 처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용사업주(B)가 파견근로자(C)에게 교통비나 성과급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없이 진행하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계약서를 통한 명확한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지급을 파견사업주(A)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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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비용은 인건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파견사업주와 계약한 경우 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고용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견 계약이라면 파견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이 직접고용으로 판단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의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 코멘트

파견 인력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류상 도급인데 실제로는 직접 지휘·감독을 한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인건비 처리와 4대보험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계약 형태를 정할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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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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