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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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경비 처리 가능 여부가 헷갈리는 사업자
- 직원 식대·접대비 처리 기준이 궁금한 대표
- 가산세를 물어본 적 있는 분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없는 경우 가산세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것들
대표적인 지출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명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직불카드, 외국 발행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이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대체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우선 이것들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증명서류 없는 금액의 2% 가산세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받지 않은 금액의 2% 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되고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니까 가산세 합계가 3%가 됩니다.
가산세에 해당되는 자, 제외되는 자
비(非)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제외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액은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래금액 3만원 이하는 가산세 면제됩니다.
1만원 이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이 구비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것은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됩니다.
경비 인정을 못 받았으니 가산세까지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아닌 비용으로서 건당 공급대가 3만원 이하 , 농어민이 공급한 것, 원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공급한 것 등은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됩니다.
돈이 지급됐어도 지출증명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Tel. 063-731-0081
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접대비도 증빙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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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빙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제는 연말에 몰아서 정리할 때 생깁니다. 자주 발생하는 거래 유형별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매달 챙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