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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작성 · 2026년 검수

회사 해외 워크숍 경비, 손금인정 될까요?


📌 이 글은 2024년 8월에 작성되어 2026년 기준 현행 세법으로 검수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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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워크숍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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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직원 대상 해외 워크숍을 계획 중인 대표
  • 여행 성격이 섞인 행사의 비용 처리가 걱정되는 분
  • 이미 다녀왔는데 처리 방법을 찾고 있는 분

회사 해외 워크숍 경비, 손금인정 될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단합, 좋은 회사 분위기, 재충전 등을 위해서 해외 워크숍 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업무를 본다기 보다는 대부분 관광 목적 일 것이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워크숍과 비교

국내 회식비나 야유회 비용은 경비 인정

해외 워크숍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불인정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회식비나 야유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경비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관광)워크숍을 '해외 야유회' 정도의 개념으로 보아, 같은 논리로 복리후생비로서 경비 인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해외 여행에 대하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경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 헷갈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회식비나 야유회 비용에 관한 해석사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

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2004.12.27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연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비용 인정되는 해외여비의 범위

주된 목적이 업무라면, 일부 비용 인정

해외여비라고 해서 무조건 손금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은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요건과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업무 수행 하고,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목적이 업무 목적이고 일부 관광 한 경우: 업무하는데 들어간 비용 과 왕복교통비 (업무 수행지까지의 비용에 한함)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목적이 관광 목적 이고 부수적으로 일부 일정만 업무를 하고 온다면, 왕복교통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

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로 한다

.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

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비용 인정되지 않는 해외여비

패키지 여행이라면, 업무성 인정 어려워요.

(아마도 대부분의 해외 워크숍 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

▶ 여행사 단체여행(패키지) , 동업자단체 등의 단체관광여행

◆ 서면2팀-45, 2005.01.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

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비용 인정되지 않는 해외여비의 세무상 처리

회사는 비용 부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해외 워크숍을 보내준 회사의 소득세(개인회사) 또는 법인세(법인회사)에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워크숍을 다녀온 직원들에게는 해당 비용만큼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여행비용만큼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직원들은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해외 워크숍 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여행은

국내에서의 회식이나 야유회와 달리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출장비로서 경비처리 되겠지만,

관광 목적의 패키지 상품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 T. 063-731-0081

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워크숍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 일정 비중이 크면 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어 접대비나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행사 계획서, 일정표, 회의록, 참석자 명단, 실제 진행 사진 등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사후에 만들기 어려우므로 진행하면서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무사 코멘트

해외 워크숍은 일정표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업무 일정이 실질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녀온 뒤에 자료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발 전에 계획서부터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글 · 감수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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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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